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주 C 소재 타운하우스 돌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10. 6.부터 2023. 1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1. 임금 900,000원, 2023. 12. 임금 200,000원 합계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D이 2025. 5. 14.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