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북 익산시 D 소재 개인주택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3. 11. 23.부터 2023. 12. 6.까지 근로하고 2023. 12. 7. 퇴사한 E의 임금 1,200,000원, F의 임금 1,500,000원, G의 임금 1,500,000원을 합한 임금 총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 G이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6. 3. 10.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