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5.경부터 2025. 6.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5월 임금 1,500,000원, 2025년 6월 임금 1,000,000원, 총 금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