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6
판결선고
2013. 6. 25.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5월분 임금 293,4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67,134,61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