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0
판결선고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상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5.부터 2010.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09년 12월 임금 80만 원, 2010년 1월 임금 120만 원, 2010년 2월 임금 120만원, 2010년 3월 임금 120만 원, 2010년 4월 임금 120만 원, 2010년 5월 임금 120만 원, 2010년 6월 임금 12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취하해 준 적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체불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부과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