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1
판결선고
2015. 10. 6.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강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9.부터 2014. 9.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9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계좌내역
노무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최근 판결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 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 체불한 임금이 합계 859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400,000원, C의 임금 1,900,000원, D의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2015.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