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
판결선고
2016.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0여명을 사용하여 면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1. 3.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 임금 402,440원, 휴업수당 5,398,440원 등을 포함한 임금 및 수당 합계 총 10,272,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173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총 1,773,88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16,0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178명의 퇴직금 총 합계 1,586,84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각 미지급급여(체불임금) 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E의 근로자 총 185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사업실패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과 가족들의사재까지 투입하는 한편 2014. 4. 11.경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그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형
별지
각주1) Q, R, S, T, U, V, W이상의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이상의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166명의근로자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