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
판결선고
2016. 10. 25.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15. 4.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1. 부터 2014. 1. 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8월 임금 2,600,000원, 9월 임금 2,600,000원, 10월 임금 2,600,000원, 11월 임금 2,600,000원, 12월 임금 2,600,000원, 2014년 1월 임금 503,225원 합계 13,5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D 체불금품내역 입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불출석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전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