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단11962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1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생긴 부분 가 운데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장수군 C 전 4,199㎡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D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 F의 참여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2017. 5. 29.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장수군 C 외 8필지) 경매사건에서 소유자와 낙찰

자인바, 이의 원활한 운영과 명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래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 후 일주일 후(2017. 6. 5.)에 해당하는 날 2,000만 원을 지불한다.

2.

원고는 상기 사건 토지상 유체동산(냉·난방시설물 및 기타 일체 시설)에 대한 압류

(3,000만 원 범위 내)를 처리하는 데 일체의 대리권 행사를 피고에게 위임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명도를 원하는 경우 7,000만 원을

없이 지불한다.

4.

원고는 상기 지상에 존재하는 유체동산(토마토시설하우스, 트랙터, 기타 제시 외 물건)

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5.

유체동산 중 경매 진행 중인 시설하우스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진다.

6.

피고가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

하는 경우 원고는 이유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7.

기타 상기 약정사항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의의 일반상식에 준하여 처리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 100만 원, 2017. 6. 5.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4.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 을 9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5.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1항), 이 사건 부동산 지상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이하 '이 사건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에 설치된 수전(고압시설)에 관하여 원고가 H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하며(2항), 피고가 '원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고 소유 주택'의 명도를 원하는 경우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3항).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H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고 소유 주택의 명도를 원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6. 2.과 2017. 6. 5.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경 원고의 I조합에 대한 채무 중 1,65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8,350만 원(=약정금 합계 1억 2,000만 원-2,000만 원-1,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이 사건 매매약정서의 내용과 갑 1, 6, 7호증, 을 41, 4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서 1~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였다. ① 피고는 2017. 6. 5.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1항).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유체동산(냉 · 난방시설물 및 기타 일체 시설 포함, 수전 제외, 이하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의 처리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는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압류를 처리하는 과정에 원고의 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2항). ③ 원고가 5년 후(2022. 5. 2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피고 소유 주택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3항).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약정 1항에 따르면, 피고는 2017. 6. 5.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7. 6. 2.과 2017. 6. 5.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②

이 사건 약정 2항에 따르면, 피고는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처리하는 과정에 원고의 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2항에 따라 이 사건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에 설치된 수전(고압시설)에 관하여 원고가 H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전은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달리 위 수전이 별도로 압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처리하는 과정에 원고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1,4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 J 명의로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을 31,388,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로써 원고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13,439,150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이 사건 약정 3항에 따르면, 원고가 2022. 5. 29. 이후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피고 소유 주택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의무는 원고가 2022. 5. 29. 이후에 위 주택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2022. 5. 29.에 이르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주택에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3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나.

임금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에서 토마토 농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 2018. 6.부터는 위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이 2배로 확장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때부터 원고에게 위 임금의 2배인 월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분까지의 임금 전부를 지급하고 2018년 6월분 임금 중 200만 원을, 7월분 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600만 원(=2017년 6월분, 7월분 미지급 임금 합계 400만 원+2017년 8월분 임금 400만 원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마토하우스시설 등에서 토마토 농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② 원고는 2018.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임금 전부와 2018년 6월분 임금 200만 원, 7월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2018. 6.부터는 이 사건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에서 토마토 농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에게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당초의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의 규모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이 2018. 6.경부터 2배로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월 4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8. 중순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18년 7월분 임금까지의 임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2018. 8. 1.부터 2018. 8. 중순경까지의 임금 100만 원(=2018년 8월분 임금 200만 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 J는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 J 명의로 이 사건 압류 유체동산을 31,388,000원에 매수하였고, J는 위 지분 소유자로서 위 매각대금의 1/2의 지급을 요구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J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사건에 제출함으로써 위 매각대금 중 1/2인 15,694,000원을 지급받았다.

J는 2019. 3.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15,694,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J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사건에 제출함으로써 위 매각대금의 1/2인 15,694,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국가에 대한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 J는 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대금의 1/2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사건의 매각대금 31,388,000원 중 1/2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로 J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J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또 오히려 앞에서 본 이 사건 매매약정서 4항, 6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체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가 그 유체동산에 관한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양도 · 양수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 배우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배우자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배우자 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체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사건의 매각대금 중 1/2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어느 모로 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연 20%)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8. 6,411,950원을, 2017. 12. 14.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3,411,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게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6,411,95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마토 하우스시설 등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6,411,9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날(늦어도 2018. 8. 중순경)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