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7
판결선고
2020. 3. 24.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660,000원, 2018년 12월 임금 3,080,000원 합계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