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
판결선고
2020.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경부터 2020.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3,541,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월분의 임금 합계 82,621,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2부, 임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