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0,2013
판결선고
2014. 6. 17.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120]
피고인은 개인조경업자로 전북 부안군 소재 C, 전북 고창군 소재 D작업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7.부터 같은 해 6.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E 등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21]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7. 26. 01:5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한 후 맥주 하이네캔 등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 306,500원을 위 업주인 피해자에게 지불치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0]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2013고정12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