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판시 제7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로, 판시 제7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4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경 A에게 공여한 5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8,2014
판결선고
2014. 7. 23.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8』,『2014고합2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전북 부안군 M 소재 N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의 전무로서 대출업무의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금고의 여신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금고의 여신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2. 3. 2.경부터 이 사건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E은 이 사건 금고의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이 사건 금고는 2010. 12. 31. 기준 총자산이 46,069,773,444원이었으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위 총자산의 100분의 1 상당인 4억 6,000여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해 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0. 7. 16. 이전까지 대출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경 이 사건 금고에서, D로 하여금 그가 실제 소유자인 부안군 O 토지 (이하 'O 토지'라 한다) 등을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그 소유 명의자를 각 달리하도록 한 후 각 명의자들에게 2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D에게 합계 21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21억 원 상당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과 동시에 D에게 대출금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이 사건 금고는 2011. 12. 31. 기준 총자산이 49,371,770,552원이었으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위 총자산의 100분의 1 상당인 4억 9,000여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해 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0. 7. 16. 이후 대출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이 사건 금고에서, D로 하여금 그가 실제 소유자인 부안군 P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를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그 소유 명의자를 각 달리하도록 한 후 각 명의자들에게 3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D에게 합계 18억 7,6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18억 7,6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과 동시에 D에게 대출금 18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이 사건 금고 내규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6조(여신 대상), 제32조(담보취득의 원칙), 여신업무방법서 제6조(여신대상 및 제한), 243조(담보취득의 원칙)에 의하면,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신의 대상을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금고에 손실을 끼친 연체대출 채무자에게는 신규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5.경 이 사건 금고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가 2011. 6. 7. 부안군 Y, Z 토지(명의자는 W)를 담보로 1억 9,500만 원을 대출받고 28일간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기존 담보물건을 과다 감정평가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합계 5억 1,700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주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5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P 토지를 담보로 한 19억 600만 원 상당의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2011. 5.경 이 사건 금고 본점 뒤편 주차장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O 토지 등을 담보로 한 21억 원 상당의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2010. 5. 초순경 이 사건 금고 부근에 있는 'AA다방'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6.경 이 사건 금고 부근에 있는 'AB호프'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수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P 토지를 담보로 한 18억 7,600만 원 상당의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2011. 5. 27.경 부안I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O 토지 등 담보 대출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O 토지 등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B에게 2010. 5. 초순경 이 사건 금고 부근에 있는 'AA다방'에서 1,000만 원, 2010. 6.경 위 금고 부근에 있는 'AB호프'에서 500만 원을 각각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교부하였다.
P 토지 담보 대출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P 토지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2011. 5.경 위 금고 뒤편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1. 5. 27. 부안군에 있는 부안IC 부근 노상에서 C에게 4,500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A, C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교부하였다.
『2014고합9』
사기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전북 부안군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미꾸라지를 구입해서 양만장에 넣어놓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신청을 하여 돈이 나오는 대로 일주일 안에 4,000만원과 대출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설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만장의 운영비로만 사용해야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위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중 약 1억 4,589만 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AF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액면금 4,000만 원인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8.경 전북 부안군 AG에 있는 'AH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에게 "냉동 고추 수입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푼 5리로 지급하고, 2012. 9. 18.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위험도가 극히 높은 선물옵션 투자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변제기한에 맞추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 운영의 AI영농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1)항 기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냉동 고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2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이자는 월 2푼 5리로 지급하고, 2013. 3. 29.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위험도가 극히 높은 선물옵션 투자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양만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1억 4,589만 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변제기한에 맞추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AE'의 대표자인 AJ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AK맨션 신축공사 현장의 사업주로서 2013. 1. 20.부터 2013. 3. 12.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L의 임금 230만원을 임금지급일 연장합의일인 2013. 4. 19.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04,41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2014고합2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M, AN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각 제4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전문진술 부분 제외)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AP,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문답서,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 D 작성의 일부 진술서
W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부정대출 대가로 받은 5,0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중 일부 첨부), 수사보고(T, W 등 대출신청서 첨부), 수사보고(D의 가족관계등록부),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수사보고(AQ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D 관련 대출명세서 및 대출금계산서 원장 첨부), 수사보고(업무현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B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O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M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O, AR 일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AR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담보물의 자체 감정에 대한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대출자 및 담보물 현황 첨부), 수사보고(추가 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여신업무방법서 검토), 수사보고(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보고서 부분 제외)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새마을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 여신업무규정, 대출거래약정서, 여신업무방법서, 금품 수수 관련 대출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보 제공 토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D에 대한 관련 공소장 첨부)
『2014고합9』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C, A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명계좌 금융거래정보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추징금 미납 관련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AU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AV 전화 통보 보고), 수사자료 입수 보고
차용증, 각 차용증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단,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단,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금품 수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금품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수수하여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3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 각 형법 부칙(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다.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O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4.경 D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신청의 승인을 부탁받고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그 후 여신 담당 부장이던 B으로부터 대출 실행에 관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대출을 승인하였다. 2 또한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에게 대출 신청의 승인을 부탁하면서 단지 "대출을 잘 부탁드린다."라고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여신 담당 과장이던 C로부터 대출 실행 및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위 각 대출 승인 당시 B, C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의 명의자들이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대출승인 당시 D가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명의자들을 실제 채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정들에 나타나는 위 각 대출 실행을 위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대출 승인 경위, 피고인 검찰 자백 진술의 구체성이나 범행 경위 및 동기, B, C, D의 각 진술 내용, 이 사건 금고의 규모 및 위 각 대출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대출의 승인 당시, 사실은 D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W 외 4인의 공유 토지이던 전북 부안군 AX(이하 'AX'라고만 한다)AR,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토지는 2010. 4. 16.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여러 사람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 그 명의자들을 채무자, 이 사건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AN 소유이던 O 토지는 2010. 4. 30. 14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및 AN 소유이던 BM 토지에 관하여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다른 명의자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 그 명의자들을 채무자, 이 사건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사실 위 토지의 매수인은 D였는데, D는 위와 같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그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들 명의로 각 2억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 사건 금고로부터 합계 21억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M 소유이던 P 토지는 2010. 12. 28.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Q 영농영어조합법인, S, W 앞으로 각 지분 3분의 1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당시 위 명의자들을 각 채무자로, 이 사건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사실은 D가 AM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담보로 이 사건 금고로부터 합계 5억 3,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D는 2011. 5. 25.경 P 토지를 10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같은 달 26. 지분 이전등기 및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를 거쳐 각 다른 명의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그 명의자들을 채무자, 이 사건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D는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그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들 명의로 각 3억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 사건 금고로부터 합계 18억 7,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D는 대출 업무 담당자와 대출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을 찾아와 "분할된 토지를 담보로 각 명의자들 앞으로 대출을 받을 테니 승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업무 담당자들이 일러주는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출신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승인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위 이야기는 대출 명의자들 신용에 문제가 없고, 대출신청서를 각 명의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대출을 승인하겠다는 의미이다. D 외에 채무자가 될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미리 대출 승인을 부탁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2 O 토지 등 담보 대출, P 토지 담보 대출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금지 규정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규정을 피하기 위해 D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분할하여 그 명의자들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신 업무 담당자인 B, C이 분할된 토지를 자체 감정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액에 일정 비율(60%)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을정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각 담보 대출 결재 서류를 일괄하여 교부하면서 D가 토지를 분할하여 대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고하면, 피고인은 담보 목적인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이전되어 각 명의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인지, 대출신청서에 명의자들의 서명을 받았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결재하였다. 3 P 토지와 관련하여, D는 2011. 8.경까지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겠으니 우선 대출을 승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D가 부탁한 19억 원정도의 대출 승인에 부담을 느꼈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D에게 대출하여 준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연체가 없어야 피고인이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데에 유리했기 때문에, C로부터 신규 대출이 승인될 경우 D가 기존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출을 승인하였다. 4 2011년 당시 이 사건 금고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승인된 경우는 D가 신청한 P 토지 담보 대출 1건이었고, 당시 이 사건 금고의 자산 규모가 확대되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D 1인에게 19억 원 정도의 대출이 실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승인하였다. 5 피고인은 P 토지 담보 대출 당시 담보 목적의 토지에 D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C에게 질책을 한 후 다음 순위로 실행될 예정이던 대출을 곧바로 실행하여 위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이 사건 금고 본점 사무실에서 D로부터 AX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승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D에게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경 AQ 토지를 쪼개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 신청을 받아 실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 이는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D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AX 토지 일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으나, 피고인은 그 돈을 D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한 것은 D의 토지가 대출 신청인들의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0. 2.경 D에게 전북 부안군 BN 토지(이하 'BN 토지'라 한다) 일대를 분할하여 각 소유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한 사실이 있는데, D가 2010. 4.경 O 토지 등을 담보로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부탁하자, 피고인에게 먼저 상의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D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대출 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서류를 갖추어 담보 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서류 결재를 올려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D에게 전화하여 BN 토지 담보 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라고 하였고, 자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요청하면서 "D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 명의자들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2014. 1.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2 D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될 토지를 분할하여 명의를 다르게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D가 2010. 4.경 O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자 먼저 피고인과 상의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자체 감정서의 결재를 요청하면서 "D가 사용할 대출금인데, 여러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분할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 증언). 3 피고인에게 O 토지 등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자체 감정서 보고를 하면서 그 대출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 증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1. 4.경 D로부터 이미 대출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P 토지를 담보로 한 신규 대출 부탁을 받게 되자, D에게 피고인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D가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후 19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얼마 상당의 시세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시세 확인서를 근거로 평가액을 정한 후 나)항 기재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D는 2010. 4.경부터 위와 같은 편법을 통해 대출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대출은 피고인의 승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위 대출 승인 당시에도 분할된 토지를 담보로 한 각 대출 서류의 결재를 함께 올리면서 피고인에게 "이 건은 D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 결재 내용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위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이 사건 금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추징금 가압류가 경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다음 순위로 실행될 예정이던 대출을 실행하여 추징금을 해결하였다(2013. 12.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2 피고인에게 위 대출 승인 결재를 받으면서, "D가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에 맞추어 시가확인서를 제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D로부터 P 토지를 개발하여 펜션 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위 토지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여 현장에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보고를 듣고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2014. 1.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3 P 토지의 가분할도를 가지고 온 D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주었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 증언). 4 D로부터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문의를 받아 "피고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승낙을 받았다고 하자 분필된 토지에 대해 자체 감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D가 위 토지를 펜션 단지로 개발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규정에 맞게 대출을 하라."고 한 취지는 D에게 19억 원 상당을 대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금지 규정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규정에 맞게 대출하라는 것이다(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 증언).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1. 5.경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P 토지를 분할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C에게 문의하였는데, 일단 피고인과 상담하여 대출 결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결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의미는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알려주는 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신청하면 심사하여 대출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BN 토지 일대, O 토지 일대를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았는데, 당시 업무 담당자는 B이었고, 2010. 12. 28.경 P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2014. 1.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2 O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B이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이 사건 금고 BO지점으로 찾아가 "AX 일대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잘 봐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번 신청해 봐라."고 이야기하였다. P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에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승낙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금고 주차장 화단에서 물을 주고 있던 피고인에게 "BP(P 토지를 의미한다) 땅을 쪼개서 추가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2014. 1.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3 O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 B에게 상담하니 피고인과 상의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P 토지 담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청하라고 하였다. 피고인과는 이 사건 금고 BO지점과 이 사건 금고 뒤편에서 대출 상담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대출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 증언). 4 P 토지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C로부터 피고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을 만나 A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를 분필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구체적인 대출 규모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 증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 C의 각 진술 내용은 2014. 1. 15.자 검찰 조사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사전 승인, 업무 담당자의 자체 감정평가 및 보고, 대출 승인을 하게 된 동기와 대출의 목적, 대출 실행 경위 등 주된 내용이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실제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D의 진술 부분 중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은 D가 위 각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게 된 후 D에게 직접 이자 납입을 독촉하였는데, 당시 B, C에 대해 형사상 또는 징계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고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D에 대한 추가 대출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 대출에 반대하는 E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자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들이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D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며,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B, C, D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B, C 등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면, 그 원리금의 변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는바, 피고인과 B,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조만간 허위임일 밝혀질 수 있는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B,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속이거나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B, C은 위 각 대출에 관해 상담하면서 D에게 피고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D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경우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은 거짓말이 곧바로 밝혀지게 된다. 만약 D가 B, C과 함께 피고인을 속일 생각이었다고 가정한다면, D는 피고인을 만나 위 각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거짓말을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도 D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위 각 대출은 모두 O 토지, P 토지 등을 분할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와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실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대출 실행은 피고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각 대출 당시 500억 원에 이르지 못한 이 사건 금고의 자산 규모와 위 각 대출금의 액수, 위 각 대출이 분할된 토지에 대해 동시에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금고의 대출 승인에 관하여 사실상 최종 결재권한을 행사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실제 채무자가 D임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배임액 산정에 관한 주장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작성의 고발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 대출한 5억 1,7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은 D의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만을 배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하면서,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 부분 제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 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실제 신규 대출금은 그 대출명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후 대출금 중 일부가 기존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을 뿐이라면, 위 추가 대출은 기존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서류상으로만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정리한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규 대출금이 대출명의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위 계좌 관리를 위임받은 D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그 대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가 대출로 인한 대출금 전액이 배임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4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외부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금고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D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수석의자에 놓은 후 문을 닫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즉시 조수석 창문을 열어 봉투를 밖으로 던지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2~3일 후에도 D가 같은 행위를 하여 다시 돈을 차량 밖으로 던지며 질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최초 검찰 조사(2014. 1. 2.) 당시 P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은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대출 실행 무렵 C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C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어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돈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돈을 넣어 둔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는 2014. 1. 6. 검찰에 출석하여 당시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B에 대한 금품 제공사실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O 토지 등 담보 대출 무렵 B에게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P 토지 담보 대출 무렵 C에게 4,500만 원을 교 부한 사실과 함께 대출 실행 이전인 2011. 5.경 이 사건 금고 본점 뒤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C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어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돈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돈을 넣어 둔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는 2014. 1. 6. 검찰에 출석하여 당시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B에 대한 금품 제공사실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O 토지 등 담보 대출 무렵 B에게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P 토지 담보 대출 무렵 C에게 4,500만 원을 교 부한 사실과 함께 대출 실행 이전인 2011. 5.경 이 사건 금고 본점 뒤편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1,000만 원을 넣어 둔 사실을 진술하였다. 한편, C에 대한 금원 교부와 관련한 진술 번복에 관하여, D는 2013. 12. 20.경 면회를 온 BQ이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은 접견 녹취록에 의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D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와 관련하여, C로부터 피고인의 대출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 사건 금고 주차장 근처의 화단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1,000만 원을 넣어 둔 후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갔다며 구체적인 금품 제공 경위를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금원의 액수, 금원을 전달한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공여 경위 등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위 검찰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D는 2014. 1. 13. 이루어진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상급자인 피고인보다 많은 금액을 C에게 교부한 경위에 대해, C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5,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여 주자, 위 금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당일 사용할 8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한 C의 진술도 D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P 토지의 경우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토지에 대해 재차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던져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차량 안에 돈을 넣어둘 당시까지 피고인은 화단에 심은 고추를 돌보고 있었고, 추가 대출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안에 돈을 던질 리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대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고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D의 차량을 운전하여 D와 함께 이 사건 금고의 본점 주차장에 갔었던 AO은 검찰에서, D가 금고 후문 바로 옆의 화단에서 고추를 돌보고 있던 피고인을 본 후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서 5만 원권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에 들렀다가 돌아왔으며, 돌아왔을 때에는 돈을 들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D를 향해 돈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자신은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10여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던져버린 봉투를 D가 가지고 갔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은 즉시 던져버린 후 상대방의 태도나 언동, 금원의 행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O의 진술에 의해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최초부터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담보 대출의 실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다든지 그 밖에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
이중기소 주장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2014고합8호]로 판시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후 다시 [2014고합21호]로 같은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가 공소제기된 부분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판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위 두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그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판시 제1항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초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14. 4. 29. 같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추가 공소제기한 사실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검사는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변론의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추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함이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며, 나아가 검사는 2014. 7. 18.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추가 공소제기가 이 사건 [2014고합8호]로 공소제기된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를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2014. 7. 18.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중기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위 추가 공소제기는 공소사실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과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변호인의 주장요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과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이 사건 금고 내부의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2.경 이미 D에게 BN 토지 일대를 분필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는 방법으로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4.경 D가 O 토지 등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대출 문의를 하자, D에게 A과 상의하여 보라고 이야기한 사실, 위 대출에 대한 A의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자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는 피고인에게 O 토지에서 찜질방이나 펜션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대출금으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자체 감정을 위해 위 토지 현장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O 토지의 전 소유자인 AN와 D 사이의 매매대금이나 실제 거래시세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없었고, D가 제공한 시세 확인서를 기초로 감정평가액을 정하였으며, 그 시세 확인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 일부에 전화하여 실제 이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대출 실행을 위하여는 감정평가액에 맞게 시세 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평당 3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구체적인 금액까지 지정하여 준 사실, 또한 피고인은 O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D에게 30억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그런데 실제 D와 AN 사이에 체결된 O 토지와 같은 리 B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9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O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의 실행 당시 D는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출금을 이에 충당할 예정에 있었고, O 토지 일대에서 계획한 찜질방이나 펜션 사업 또한 위 대출금 외에 별다른 자금 마련 수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O 토지 등 담보물의 시세 등을 조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D가 희망하는 대출 예정액에 맞추어 그 담보가치를 30억 원 정도로 평 가한 후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은 당시 D의 재무상태 등 채무자의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금고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임액 산정에 관한 주장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임무 위반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인 4억 6,000만 원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성립한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담보 대출의 실행에 있어 그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 마련한 이 사건 금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3억 원을 초과하는 D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인 P 토지에 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P 토지를 담보로 하여 실행된 대출금 전액에 대해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그 배임액은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대출금 전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필요적 병과)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4,500만 원 ~ 1억 1,250만 원(필요적 병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 징역 7년 6월 이하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각 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 영역)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임원(각 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같은 항 기재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더 중한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피고인 B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 수재,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각 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 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특별 가중 영역)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 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더 중한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및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피고인 C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 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 영역)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 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같은 항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더 중한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및 벌금 4,500만 원 ~ 1억 1,250만 원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감경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특별 감경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 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실상 이 사건 금고 대출업무의 최종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 C, E은 이 사건 금고의 여신업무에 관한 담당자나 중간 결재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보다 큰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령이나 금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금고에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금고의 존립 여부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 사건 금고 내에서 자신의 지위 보전 및 승진과 같은 무형적인 이익도 얻었다. 피고인 A은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를 불러내어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의 경우 받은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이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시점에 이르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D는 부당 대출의 대가로 피고인 A, B, C에게 각 금품을 제공하였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거액이며,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다,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 E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 E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금고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고에 1,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피고인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5,0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점, 피고인 E은 최초대출 실행에 반대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D에 대한 부실채권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득하자 대출 실행에 동의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은바 없고,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사기 피해자 AC, AF와 모두 합의하였고,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당초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의 근로자들이었으나,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역시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임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대표자에게 신축건물 중 일부세대에 관한 양도담보 약정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O 토지 등을 담보로 한 21억 원 상당의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2010. 5.경 이 사건 금고 BO지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500만 원은 B을 통해 위 D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O 토지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5.경 이사건 금고 BO지점 주차장에서 A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O 토지 등 담보 대출 무렵 이 사건 금고 BO지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게 되자 위 돈을 B을 통해 D에게 반환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첨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 증인 B의 이 법정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6.경 C을 통해 D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D가 O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금원의 액수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이었는지 또는 위와 같이 돌려준 500만 원에 불과하였는지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2014. 1. 13.자, 2014. 1. 2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2014. 1. 10.자, 2014. 1. 14.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D, B, AO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또한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B의 진술 부분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은, O 토지 등과 관련한 담보 대출 상담 당시 D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1,000만 원을 두고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D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D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이 나머지 500만 원은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B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진술 기재 조서에 해당하고, B의 위 법정진술도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A 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 부분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AO의 진술 부분
⑴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AO은 2014. 1. 1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금고 BO지점 인근의 삼거리까지 갔는데, D가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낸 후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금고 BO지점으로 걸어갔고, D가 돌아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아마 AX건에 대해서도 대출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당시 D가 5만 원권 두 다발을 꺼낸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AO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에 관한 진술기재도 전문진술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인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⑵ 다음으로 AO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AO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5.경 차량을 운전하여 D와 함께 이 사건 금고 BO지점 인근의 BR 삼거리에 도착하였고, 당시 D가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내어 위 BO지점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차량으로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아마 AX 건에 대해서도 대출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D가 가져간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D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며, D가 가지고 간 돈의 정확한 액수나 몇 다발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O은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위 BO지점에서 D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 부분을 제시하며 이에 관해 다시 묻자, 검찰 진술이 맞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AO의 위 법정진술 중 D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관한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인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⑶ 결국 AO의 진술 중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은, D와 함께 이 사건 금고 BO지점 인근의 BR 삼거리까지 갔는데, D가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낸 후 차량에서 내려 위 BO지점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당시 D가 꺼낸 돈의 정확한 액수나 몇 다발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D는 2014. 1. 6.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2010. 4.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 9. 검찰 조사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다시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B이 2014. 1. 10.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D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 1. 13. 검찰에 2010. 4. 26.자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 후, D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종전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수가 1,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위 돈이 많다고 생각하였는지 그 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D는 2014. 1. 2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0. 4.경 피고인에게 O 토지 일대의 담보 대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대가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원 제4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0. 5.경 이 사건 금고 BO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O 토지와 관련한 편법 대출의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돈을 넣어 준 사실이 있으나, 그 액수가 500만 원이었는지 1,000만 원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4. 1. 13.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B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며 추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자신의 생각에는 500만 원을 준 것 같다.
2014. 1. 6. 검찰 조사 당시 AO과 통화하였고, 당시 AO은 교부한 액수가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AO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000만 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후 차량으로 돌아와 AO에게 AX 대출 건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AO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고 직원들에게 사례금 얼마를 주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후 2010. 4. 26.자신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당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BO지점에서 받은 돈을 계좌에 넣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교부받은 돈 중 500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500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준 후 B을 만나 5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0. 4.경 피고인에게 O 토지 일대의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D의 2014. 1. 13.자, 2014. 1. 21.자 각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AO의 진술에 의하면, AO이 D를 이 사건 금고 BO지점 인근의 BR 삼거리까지 운전하여 주었고, 당시 D가 차량에서 돈을 꺼내어 피고인을 만나러 갔으나, 그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이 사건 [2014고합8호]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500만 원'은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 중 돌려받지 아니한 나머지 5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O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A에게 교부하였던 금원의 액수가 1,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역시 위에서 살핀 D, B, AO의 각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핀다.
증거 판단
관련 법리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B의 진술 부분
B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전문진술 기재 조서나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데, 그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에게 돈을 교부한 후 2010. 4. 26. 자신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거나 B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해 기억이 없고, 오히려 A에게 사례금을 준 후 B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최초 금품 공여 사실을 자백하였던 2014. 1. 6.자 검찰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O의 진술 부분
AO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금고 BO지점에서 A을 만난 후 돌아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아마 AX 건에 대해서도 대출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 역시 전문진술 기재 조서나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AO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AO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고 직원들에게 사례금 얼마를 주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꺼내어 간 돈의 정확한 액수나 몇 다발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AO의 검찰 및 법정진술 내용이나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O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 6. 검찰에서 A에게 O 토지 일대의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0. 4.경 A에게 O 토지 일대의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2014. 1. 13.자, 2014. 1. 21.자 각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위 각 검찰 진술에 의한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B의 진술과 AO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금고 BO지점 인근의 BR 삼거리까지 간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돈을 꺼내어 피고인을 만나러 갔으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AO의 진술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A에게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검찰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경 A에게 공여한 500만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보라 임윤한
별지
각주1) 이 사건 [2014고합8] 공소장, [2014고합21] 공소장에는 '19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Q 영농영어조합법인 2억 7,500만 원, R 2억 600만 원, S, T, U 각 2억 3,700만 원, V 2억 9,000만 원, W 1억 9,500만 원, X 2억 2,900만 원으로 그 합계액이 19억 600만 원임은 분명하므로, 위 기재는 '19억 600만 원'의 오기이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4년 형제396, 479, 687호(이하 형제번호로만 특정한다) 수사기록 308, 332쪽, 형제402, 1998호 수사기록 525쪽 참조]. 또한 S 명의로 이루어진 위 대출금 2억 3,7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 부분 범행 후인 2013. 2. 28. 판시 제3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6 기재와 같이 기존 담보물건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형제396, 479, 687호 수사기록 1020, 1021쪽, 형제402, 1998호 수사기록 94, 282, 530쪽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고쳐 배임액을 18억 7,600만 원(19억 6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