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9,2015
판결선고
2016. 5. 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볏짚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3. 4.경 군산시 B에 있는 논으로 피해자 C을 찾아가 "볏짚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볏짚을 가져가는 즉시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볏짚 공급과 관련하여 이미 선납금을 받아 사용해버린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볏짚 대금을 지급해줄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볏짚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볏짚 대금을 송금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960,000원 상당의 볏짚 24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시가 62,240,000원 상당의 볏짚 1,556개를 납품받고 그 중 26,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6,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6,2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2014. 3. 3.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면 물건 값은 며칠 내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이미 9,000만 원 이상의 적자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15,484,000원 상당의 볏짚(곤포사일리지) 432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33』
피고인은 2015. 1.경 경남 창녕군 F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의 논에서 피해자에게 "볏짚을 공급하여 주면 볏짚을 가져가는 대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게 볏짚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받은 선납금을 이미 소비하여 속칭 볏짚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0,000원 상당의 볏짚 192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볏짚 납품내역 및 통장사본
『2015고단46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서
『2015고단53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진술기재
수사보고(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볏짚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6,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1년 내지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H와 합의한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582』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5. 임금 2,700,000원, 2015. 5. 임금 4,000,000원의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