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2
판결선고
2016. 2.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241,450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733,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43,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9,03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 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