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57,2015
판결선고
2016. 5. 25.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요양병원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2015고합45』 -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료법인 G의료재단에서 2012. 9. 1.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 9.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800,000원 및 퇴직금 4,320,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46』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경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의료법인 G의료재단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한 후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관할관청인 정읍시청에 제출하여 이를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8. 24.경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위 정기 예금 7억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의료법인 G의료재단에서 2014. 6. 1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11,845,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64』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의료법인 G의료재단에서 2015. 4. 28.부터 2015. 7. 27.까지 한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5. 부터 7. 까지의 임금 합계 14,94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죄]
제1회 공판조서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29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소기업은행 J 계좌
[판시 제3의 죄]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300만 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해당 범죄에 관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약 6,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그중 변제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판시 병원의 설립 경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었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의료법위반죄는 2015. 5. 7. 선고된 이 법원 2015고정43호 사건과 같이 판결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15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정읍시 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2필지에 있는 H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N과 총 도급금액 61억 원, 착공일 2013. 7. 19., 준공일 2013. 11. 30.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 시공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주고, 공사를 맡아서 완공해주면 위와 같이 대신 지급해준 미지급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기존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도 사실상 법인 재산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2,410,661,92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관련 법리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대금 편취에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공사대금 지급의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의사, 지급능력, 공사대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이 그 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수급인을 기망하였다거나 도급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건설업체에 피고인이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존 시공업체들에게 그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중 약 9억 4,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돈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다.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한 공사대금은 21억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위 대금은 대부분 지급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재단은 자력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는 등 누군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이 사건 재단의 자력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계약 제34조 특약사항 제4호{2015고합45호의 증거기록(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모두 같은 증거기록이므로 사건번호의 기재를 생략함) 제26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8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재산을 편취하였고 할 수 없고, 예컨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여부,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피고인의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주로 진술한 피고인의 거짓말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계약 제34조 특약사항 제4호를 보면 '피고인이 2013. 8. 30.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리한다'는 취지의 부분이 있다.
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2. 3. 작성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합의서(증거기록 제43쪽)나 2014. 4. 3.자 피고인의 이행각서(증거기록 제44쪽)에 피고인이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은 없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3. 10.경부터 피해자가 고소를 한 2014. 11.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고 항의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⑶ 피해자로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했던 것과 같이 또 다른 시공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위 2014. 2. 3.자 정산 합의서 제4항 참조), 유치권 행사나 이 사건 제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등의 다른 재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단정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①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서 발급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경과 및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피해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수록 위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보증서가 발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8~89쪽) 등의 사정을 보면, 당시 사실관계상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2015고합46』
공소사실의 요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7. 27.경 전북 정읍시 M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본재산을 위 M 토지 및 현금 7억 원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재단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8. 16.경 이 사건 재단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7억 원을 입금한 후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주무관청인 정읍시 보건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0. 8.경 위 법인 이사로 등재된 O로부터 위 M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기본재산인 위 현금 7억 원을 8일 만에 인출한 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2012. 8. 30.경 위 O와 위 M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인 '증여'와는 달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8.경 O에게 이미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 28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발행일을 2012. 10. 8. 어음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이 사실상 전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이사회를 2012. 4. 27.경 피고인(이사장), O, P, Q, R(이상 이사), S, T(이상 감사)로 구성하였다가, 2014. 5. 21.경 피고인(이사장), O, P, U, V(이상 이사), W(감사)로 구성하였는데, O, R, S, T, U, W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었고, P는 피고인의 지인, Q는 위 법인 직원, V는 피고인의 친조카였다.
피고인은 법인 기본재산 처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허위로 작성된 의사회 회의록에 위 이사들의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및 O를 제외한 이 사건 재단의 나머지 이사들은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위 M 토지의 실제 취득 경위 및 현금 7억 원의 처분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등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의 실질적인 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고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의료법인 명의로 위 M에서 'H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정읍시청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위 고용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7.경, 같은 달 11.경 이 사건 재단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27,100원, 같은 달 28.경 5,170,9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9.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12,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제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설립한 형해화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개설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단의 재산상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단은 주된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인을 비롯한 제3자 소유라는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O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서 또는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재단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미 지급받은 2억 원 외에 추가로 28억 원을 실제로 받을 생각은 없고, 위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이후 위 재단으로부터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를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약 13억 원에 이르긴 하지만,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약 21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이 보이는 반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외에 위 토지의 시가가 위 채권최고액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재단의 의사결정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구성되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재단 이사의 과반수는 피고인의 채권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채권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업체와 관련된 사람인바, 그들이 이 사건 병원의 설립 과정에서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안건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피고인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위 재단의 일부 이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 일부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의로 이사가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약식으로 진행된 이사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개별 안건에 관하여 큰 관심은 없었지만 안건 또는 의사록의 주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의사록 등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의 사정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병원 건물은 준공되었고 기본재산 중 일부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처분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관할관청은 2015. 4. 15.경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해주었으며 현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다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않음을 이유로 허가 취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2015고합57』 -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4.경 광주 동구 X빌딩 2층 204호에서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재단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신축하고 있다, 현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산건설과 관계가 좋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종산건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변제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Z(피해자 운영)에게 공사를 맡기겠다, 현재 위 법인 명의 M 토지를 담보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상태이고 대출금이 바로 나온다,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M 토지에 대하여 2012. 11. 30.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2013. 4. 11. 주식회사 웰푸드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어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의료법인의 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고 피고인 역시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되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17.경 2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의료법인 G의료재단 사무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22. 9,000만 원, 같은 해 5. 31. 4,000만 원, 같은 해 6. 14.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총 4차례에 걸쳐 도합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앞서 2015고합45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기존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력이 부족하였고 이후 결과적으로 일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이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용금 변제에 대한 주된 담보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바로 나온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아니더라도 공사공정률에 따라 식당, 약국 등의 입점 의사를 밝힌 사람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아니어도 돈이 나올 곳은 많다"고 말한 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5고합57호의 증거기록(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모두 같은 증거기록이므로 사건번호의 기재를 생략함) 제17, 18쪽].
피해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3. 6.경 피고인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로부터 고소를 한 2015. 1.경까지 피고인에게 대출이 반드시 된다고 한 설명이 거짓이라는 점에 관하여 항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재단의 자력 상태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자력 상태인 피고인과 이 사건 재단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설명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대출금이 아니라 피해자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시공업체가 지급한 약 6억 7,400만 원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진광철(재판장) 오세영 김동관
별지
각주1)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인정된다.
각주2) 다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 상 피고인이 했다는 구체적인 거짓말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