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4. 20. 선고 2016가단1425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495,10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0.부터 2014. 8.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중장비 기계인 로더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월급이 2011. 1.경부터 세후 3,100,000원, 2012. 1.경부터 세후 3,200,000원, 2013. 6.경부터 세후 3,300,000원이고, 그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액의 시간 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의 서명이 있는 2011년경부터 2013년까지 매월 작성된 급여대장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월급으로 해당 기간별로 주로 위 나항의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위 급여대장 상 월급 내역에 퇴직금 항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11,284,1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약4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1. 1. 1.부터 2014. 8. 9.까지 퇴직금 11,284,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6~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퇴직금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6. 10.부터 2014. 8. 9.까지 기간의 퇴직금 32,753,070원 중 2014. 12. 7. 11,284,156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468,914원(= 32,753,070원 - 11,284,15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경까지의 퇴직금은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퇴직금은 퇴직 후인 2014. 12. 7. 전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돈의 합계 13,544,8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 채권을 반소로 구하거나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 중 일부가 퇴직금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 법리에 나타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에 대한 2010년 이전 퇴직금을 전부 변제했다는 피고의 항변 및 상계 항변, 그리고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퇴직일까지 자신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이 민사사건 및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약식명령 형사사건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녹취록 및 증인들의 일부 증언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선지급 신청서 등 급여 관련 서류 구비에 관한 업무처리 방식,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지급받는 원고로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1년 이후 위 인정사실에서 본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매년 또는 매월 서명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먼저 분할하여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매년 일정한 시기에 퇴직금 선지급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상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월급과 퇴직금의 액수를 보면, 원고의 월급은 근로계약서 기재에 따라 총액이 "3,100,000원", "3,200,000원"과 같이 100,000원 단위 미만 단위 숫자가 정리되어 있고, 그 월급 총액 안에서 세금, 연금 등 공제되는 내역의 증감에 따라 퇴직금 액수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원고의 기본금, 수당 등 통상임금의 액수와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고 피고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11년 이전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원고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없다. 위 법리에서 본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5. 10.부터 2014. 8. 9.까지 3개월(92일) 동안 원고가 받은 임금 총액은 10,628,4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금액에 추가로 연차휴가수당과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상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고정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위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상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된 돈의 실제 성격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금액에 따라 2005. 6. 10.부터 2014. 8. 9.까지 9년 2개월 1일의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계산과 같이 31,779,259원이다.

[계산] 31,779,259원 = 10,628,430원 × 30일/92일 ×(9년 + 2월/12월 + 1일/365일)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779,259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11,284,156원을 뺀 20,495,103원(= 31,779,259원 - 11,284,15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4.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중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한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따른 3년간의 시간외근로수당 35,784,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16~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피고 사이에 2011년과 2012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1일 1시간, 2013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1일 3시간의 각 휴게시간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달리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2013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원고가 담당한 근로의 내용 및 특성, 날씨에 따라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매 근무일마다 아무런 휴식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장된 총 휴게시간 중 구체적으로 몇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일부 보장된 휴게시간 중 일부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월급에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일부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