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
판결선고
2016. 10. 2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전북 임실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1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총 2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도합3,74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