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6
판결선고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8. 22. 16:36경 순천시 C에 있는 'D여행사'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신청자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상정보 란에 "이메일 : F, 청구서수령방법 : 모바일", 직장정보 란에 "직장명 : 주)D여행사, 부서 : 여행팀, 직위 : 과장, 핸드폰 : G, 직장주소 : 전남 순천시 H2층 주)D여행사, 우편번호 : I, 직장전화 : J", 자택정보 란에 "자택주소 : 전남 순천시 K, A동 203호, 우편번호 : I", 청구서수령지 란에 "직장", 카드수령지란에 "직장", 대금결제일란에 "13일", 결제계좌정보 란에 "신한은행, L, 예금주 : E", 요청한도란에 "2,000", 본인인증확인방법 란에 "휴대폰본인인증"이라고 각 입력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이마트 운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신이 위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삼성카드(카드번호:M)를 제시하여 16,190원을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39,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알 수 없는 장소의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E의 명의를 도용하고 발급받은 삼성카드(카드번호: M)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총 8,5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한 위조된 삼성카드(카드번호 : M)를 이용하여 제3항, 제4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여행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7. 1월 임금 1,500,000원, 2017. 2월 임금 1,500,000원, 2017. 3월 임금 1,277,420원 등 합계 4,27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카드사용내역 제출)
카드신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해금액의 정도, 판시 확정된 판결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금액이 삼성카드측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동종 실형 전과 있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