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3
판결선고
2018. 10. 3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10. 30.까지 근로한 F의 2017. 9. 및 2017. 10. 임금 합계 4,62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011,8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고 공사 도급인과 4대보험에 관한 청구서류를 교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공사대금을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변제할 의향은 있지만돈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양형과의 형평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