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준성(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3.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너지컨설팅업을 경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2. 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1,045,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5,359,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D의 퇴직금 5,311,583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311,583원 합계 10,623,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원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