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148,201원, 원고 B에게 2,959,625원, 원고 C에게 4,144,140원, 원고 D에게 8,304,933원, 원고 E에게 6,897,329원, 원고 F에게 8,424,620원, 원고 G에게 6,994,062원, 원고 H에게 8,82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8.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5호증, 제27 내지 33호증, 을 제1, 6 내지 8,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시내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근무기간표 '입사일'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 기재 일자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 L연맹 M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1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월 26일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2001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시급은 다음과 같다.
2001. 7. ~ 2002. 6. : 3,133.97원
2002. 7. ~ 2003. 6. : 3,300.07원
2003. 7. ~ 2004. 6. : 3,478.27원
연장근로수당
평일 근무시는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시급×150%)을, 지정 휴일 직전일(4시간 근무) 근무시는 연장근로수당 5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시급×50%)의 2시간분을 지급한다.
주휴수당
1개월의 주휴일을 4.3일로 계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시의 일급(시간급×8)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휴일근로수당
월 만근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월차수당
시급×8시간분을 지급한다.
승무수당
시외, 시내을(乙), 농어촌병(丙)은 1일 3,000원, 시내갑(甲)은 1일 1,500원, 농어촌정(丁)은 1일 2,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 매 1년마다 월 8,000원(2001년 단체협약) 내지 월 9,000원(2002년 이후 단체협약)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무사고수당
매월 만근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시내 갑·을지, 시외 및 농어촌 병지는 월 20,000원, 농어촌 정지는 월 16,000원을 지급한다. 단, 대물피해액 월 100,000원 이하는 지급하며, 대인사고는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생복리비용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연월차 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월차 휴가를 준다. 회사는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재해기간, 노조회의, 업무상 출장 및 회사가 인정하는 교육기간은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연 290%(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또는 310%(2002. 7. 1. 이후)를 연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하였을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위 나.의 (2)항 기재의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은 별지 2. 원고별 실수령수당액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수당', '월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일비·식대, cctv수당이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및 이에 따라 수정된 상여금과 퇴직금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 및 연차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시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한 것은 M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일비·식대, cctv수당 등은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통상임금에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의하여 다시 계산되어야 할 수당은 법이 정하고 있는 6개의 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월차, 생리)뿐이므로, 주휴수당이나 만근수당은 수정된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월차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고 다툰다.
판단
미지급 제수당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의 효력 인정여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본시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위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기본시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승무수당 등을 산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제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승무수당은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5,000원으로 계산한 cctv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무사고수당, 식대·일비
피고가 매월 만근 일수 이상을 근로한 무사고 근로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무사고수당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사고유무 및 정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식권 3장을 교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위 식권을 교부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이상의 비용을 통틀어 이하 '일비'라 한다)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J,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일비는 근로자가 출근하였다가 병가나 일신상의 이유로 조퇴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여비 및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휴 및 만근수당 재산정 여부
먼저 주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주휴수당에 관하여 다른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월차, 생리)처럼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성질상 연장수당 등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만근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휴일근로수당' 항목에서 '월 만근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만근일수는 26일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으로 '일 기본급×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수당으로 '일 기본급×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만근수당으로 '일 기본급×50%×만근초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임금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로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과 그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은 무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임)과도 그 산정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만근수당과 그 산정방식이 일치하는바, 그렇다면 위 임금협정상의 '휴일근로수당'조항은 만근수당을 정한 조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조항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만근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야간, 주휴, 휴일, 만근, 월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과 기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제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월 단위로 지급된 근속수당의 시간급금액은 월급금액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226시간[원고는,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산정내역은 월 만근일수인 26일을 각종 수당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각종 수당의 시간급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역시 월 만근일수인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208시간(=26×8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8시간×365/(12×7)} 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월평균 근로시간수 {=44시간×365(12×7)} 에 합산한 225.9시간 {=52시간×365/(12×7), 이하 계산의 편의상 226시간으로 한다} 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일 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cctv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승무수당, cctv수당을 1일 소정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및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3. 원고별 통상임금 내역표 중 '통상임금(시급)'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제 수당액을 산정하면 별지 4. 미지급수당 계산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수당', '월차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액은 같은 표 '월정급여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제 수당액은 별지 4. 미지급수당 계산표 '월정급여액'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 '임금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인바,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제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제 수당액의 차액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먼저 상여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상여금은 평균임금의 연 290%(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또는 310%(2002. 7. 1. 이후)를 연 4회(지급시기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매 2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상여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매년 10.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지급총액의 72.5%(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또는 77.5%(2002. 7. 1. 이후)를 위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분기별 상여금은 별지 5. 통상임금반영 상여금 산정내역표 '상여금'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과 이미 지급한 분기별 상여금(별지 5. 통상임금반영 상여금 산정내역표 '실수령금액'란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미지급 상여금 산정시 일비 및 식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여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2001년도(2001. 7. 1.~2002. 6. 30.) 임금협정은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식대의 구체적인 액수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음), 2002년도 임금협정은 식대를 삭제하여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 2001년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1식당 1,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2. 6. 30.까지의 일비와 2002. 7. 1. 이후의 식대 및 일비를 미지급 상여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 액수는 별지 5. 통상임금반영 상여금 산정내역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의 합계는 같은 표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음으로 퇴직금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7,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의 임금, 식대, 여비의 합계,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년수(=총 근로일수÷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액 및 상여금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정상퇴직금은 별지 6. 통상임금반영 퇴직금 산정내역표 '정상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별지 6. 통상임금반영 퇴직금 산정내역표 '수령퇴직금'란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6. 통상임금반영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미지급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월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고도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즉, 특정된 연·월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가일에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새로이 근로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월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것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미지급 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상여금의 합계금액으로, 원고 A에게 7,148,201원, 원고 B에게 2,959,625원, 원고 C에게 4,144,140원, 원고 D에게 8,304,933원, 원고 E에게 6,897,329원, 원고 F에게 8,424,620원, 원고 G에게 6,994,062원, 원고 H에게 8,827,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 28.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양시훈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