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정1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미영
판결선고
2006. 8.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2. 3. 4.부터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 1. 퇴직한 D의 퇴직금 14,011,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위 D와의 임금 약정 당시에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시에는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D의 월 급여인 400만원 중 근로소득신고기준인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 합계액 30,000,000원을 D가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D의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9,973,03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납하였는데, 이는 모두 D가 부당이득한 금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그 부당이득금 채권으로써 퇴직금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월 급여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신고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D가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 건강보험료 등 피고인이 대납한금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상계나 부당이득금 채권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는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인하여 D와 민사소송 중에 있고 그 판결의 확정 결과에 따라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으로 D에 대한 퇴직금 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이상, 향후 확정될 부당이득금과 상계하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책임조각사유인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이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