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0가합32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임금 등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2012. 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들 근무기간 표에 기재된 기간에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원고 M은 2006. 5. 24.부터 2009.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 3의 각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8. 5. 31.과 2009. 5. 31. 퇴사하였다가 각 다음 날 재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으로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1일 2교대 근무제도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 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 수는 24일이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 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 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4,120원

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4,243.60원

다)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4,353.93원

라)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4,493.25원

3)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근무 일수]한다.

○

연장근로수당: (기본 시급 × 1시간 × 150%) + (기본 시급 × 16시간 × 150% ÷24) ○ 야간근로수당: (기본 시급 × 2시간 × 50%)

4)

주휴 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 시의 일급을 산정하여 곱하고, 다시 이를 월 만근일인 24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수당 액을 산정한 뒤 근무 일수에 따라(근무 일수 24일까지와 32일 이상은 근무 일수만큼을, 근무 일수 24일 ~ 31일은 24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5)

휴일 근로 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이틀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할 때의 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수당액을 산정한 뒤 근무 일수에 따라(근무 일수 24일까지와 근무 일수 32일 이상은 근무 일수만큼을, 근무 일수 24일 ~ 31일은 24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6)

만근 초과 근로 수당(이 사건 임금 협정서 본문에는 만근 초과 근로 수당을 '휴일 근로 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산정된 내역을 보면, 위 휴일근로수당은 만근 초과 근로 수당으로 해석된다)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만근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승무수당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을 지급한다.

8)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연수 1년마다 월 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9)

후생복리비용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10)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는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직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으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11)

유급휴일

피고 회사는 ① 1월 1일, ② 설날, ③ 3월 1일, ④ 5월 1일, ⑤ 8월 15일, ⑥ 추석, ⑦ 10월 3일, ⑧ 회사 창립기념일, ⑨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2)

상여금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3)

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 회사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 근로 수당, 만근 초과 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각종 법정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식대 및 상여금, 휴가비,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