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0. 8. 5.부터 2012. 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3. '원고별 근무기간'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로서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라북도 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한편, 피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를 시내버스 갑(甲)지, 시내버스 을(乙)지, 시외, 농어촌 병(丙), 농어촌 정(丁)지로 각 구분하여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있어 차등을 두고 있는데, 원고들은 시내버스 갑지를 각 담당하였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피고와 전국자동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으로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다. 단, 1일 2교대 근무제도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 수(월 소정 근무 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 수는 월 24일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 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 시급 × 8시간)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 시급은 ①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4,243.60원, ②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4,353.93원, ③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4,493.25원이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각 산정한 뒤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근무 일수]한다.
o 일간 연장근로수당: (시급 × 1시간 × 150%) + (시급 × 16시간 × 150% ÷ 24)
o 일간 야간근로수당: (시급 × 2시간 × 50%)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일간 주휴수당액(= 일급 × 4.3 ÷ 24일)을 산정한 뒤 근무 일수에 따라(근무 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 일수만큼을, 근무 일수 24일에서 31일은 근무 일수 24일을 인정한다) 지급한다.
휴일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일간 휴일수당액(= 일급 × 2일 ÷ 24일)을 산정한 뒤 근무 일수에 따라(근무 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 일수만큼의, 근무 일수 24일에서 31일은 근무 일수 24일을 인정한다)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승무수당
시내 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연수 1년마다 월 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후생복리비용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는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으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유급휴일
피고는 ① 1월 1일, ② 설날, ③ 3월 1일, ④ 5월 1일, ⑤ 8월 15일, ⑥ 추석, ⑦ 10월 3일, ⑧ 회사 창립기념일, ⑨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
피고는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수 발생 해당하는 달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 시급{위 나.의 2) 항}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이 사건 각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할 때에 운전자들이 별도로 받은 식대 · 일비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일비 · 식대 및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