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7. ○○○○○○○ 주식회사(원래는 ○○자동차 주식회사였으나, 2004. 5. 29.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조립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오다가, 2009. 8. 3. ○○대학병원에서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작업자세,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 한 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손목부위 업무부담이 1/2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MRI 등 진료자료상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가 요양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