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7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30. ○○대학교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9. 8.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09. 11. 24.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 특정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야 하나 최근 재해 발생 전 업무상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업무의 어려움이 누적되었을 뿐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1. 25.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0.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