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1가합212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50,938,120원,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위 피고 B, C과 각자 위 금원 중 3,025,6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2.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I, N, O은 각자 16,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2. 12. 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피고 S, T는 위 피고 I, N, O과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E, F, C,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U조합,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S, T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의 39/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I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O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 담하며, 원고와 피고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269/270는 원고가, 나머지 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 K, L,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P, Q, R 사이에 생긴 부분 의 29/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U조합,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북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U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소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 산하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J 등 43인'이라고 한다) 중 피고 I은 피고 조합의 버스본부장이면서 피고 조합 AT지회의 지회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 조합 소속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단체교섭의 경위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북지역 소재의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AU조합에 가입해 왔는데, 이들 중 피고 J 등 43인을 포함한 120여 명은 2010. 6. 28.경 위 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 AT지회가 설치되었다.

2)

피고 조합은 2010. 6. 2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부칙(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 부칙'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피고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청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9. 8. 피고 조합은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조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피고 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법원 2010카합404호)을 하였다.

4)

그 후 피고 조합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2. 7. 위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교섭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당사자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실질적인 교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파업의 개시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010. 11. 8.부터 같은 달 9.까지 쟁의행위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한 다음, 2010. 12. 8.부터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등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라.

대체근로 및 경비인력의 투입

1)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 32명(이하 '대체근로자'라고 한다)을 신규로 채용하여 대체근로를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이 법원에 2011. 3. 23. 위와 같은 대체근로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1. 4. 25.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 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① 위 대체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시키거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 ② 피고 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이 법원 2011카합169호),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위 2011. 4. 25.자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이 법원 2011카합287호).<1>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2010. 12. 8. 소외 주식회사 보디가드라인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사무실 등지에 경비인력을 배치하였다.

마.

이 사건 쟁의행위에 수반된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소송의 경과 등

1)

2011고단1043 등 판결<2>

가)

피고 AC(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피고이다. 이하 각 별지목록을 '별지○'이라고 한다)은 2010. 12. 3. 10:58경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원고의 건물 2층 게시판에서 원고 소유의 '민주노조 승무직 사원들에게'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 및 '전주지방법원 집행취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2011고단1043 등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단1532』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나)

피고 H, V, D(이상 별지1), AG(별지3)는 2010. 12. 8. 17:40경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원고 건물 3층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죽창(길이 141cm) 2개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원고의 사장인 소외 AW 등 임원들이 모여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사장실에 침입하고, 피고 H은 AW에게 죽창을 치켜들고 "AW 니가 경찰공권력 출동을 요청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AW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는 원고 회사 전무인 AX에게 죽창을 치켜들고 "AX 너 이 개새끼, 나한테 걸리면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고 D은 죽창을 들고 그 곳 탁자 위에 올라가 AW에게 "AW 이 개새끼,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 V은 피고 D이 들고 있던 죽창을 빼앗아 치켜들고 AW 등 그곳에 있던 9명의 임원진에게 휘두르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창을 휴대하여 AW의 사장실에 침입하고, 피고 H, V, D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창을 휴대하여 AW, AX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2011고단1043 등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단1051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다만, 피고 AG의 흉기휴대폭행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2)

피고 O(별지1)은 2011. 2. 8. 14:20경 이 사건 파업으로 대체운행 중인 관광버스(소외 유한회사 마이관광여행사 소유의 AY 버스)에 승차하여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카터칼로 좌석시트 옆부분을 약 10센티 정도 찢어 손괴하고, 그 안에 박카스병에 담아간까나리액젓을 쏟아 붓는 방법으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 그 악취로 인하여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위 버스의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1.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1고정77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 AA(별지2)은 2011. 2. 2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 20명과 공모하여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부근에서 위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중인 버스들을 향해 유리병, 돌 등을 던지다가 원고가 회사 경비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 직원인 소외 AZ, BA, BB, BC 등에게 각 2주 내지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소외 B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2.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1고정876호), 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이 법원 2012노782호), 위 판결이 2010. 10. 20.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