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유한회사 호남고속은 원고 A에게 4,950,077원, 원고 B에게 9,235,251원, 원고 C 에게 8,863,568원, 원고 D에게 6,044,2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유한회사 호남고속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 B, C, D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 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 E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피고들과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 E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1) 원고 E 등은 피고들이 원고 E 등에게 배차의 불이익을 암시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추후에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 E 등이 2012. 7.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 E 등(단, 원고 BR, BT, BV, CD, CJ, CQ, EH, FE, FF 제외)은 2)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통화지급의 원칙에 반하며, 3)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주도하면서 개인별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액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현저히 부당한 내용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을 포함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은 공동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소속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피고 유한회사 호남고속(이하 '피고 호남고속'이라 한다) 소속 운전자들 중 일부는 2005. 1. 21. 위 피고를 상대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과 기지급금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전소에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등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과 상여금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2008. 2. 14.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0.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들 소속 운전자들이 추가적인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들은 위 노동조합과 2010. 8. 2. 그 소속 운전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청구 및 소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소속 운전자들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소의 쟁점, 소송상의 어려움과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에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피고 호남고속, 유한회사 전일여객 제반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 등의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2010. 8. 2. 전북자동차노동조합과 합의서를 체결한바 동 체결에 동의하고, 회사는 상기 제반 수당의 지급을 유지하고(임금에 산입) 노동조합과의 합의서에 의하여 2010. 6. 30.을 기준하여 이전 3년간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되, 운전자는 본 합의 와 동시에 제반 수당과 관련한 일체의 논란을 종식하고 향후 민·형사상, 노동법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하기로 하고, 회사는 2010. 6. 30. 이전 3년 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하며, 운전자는 본 합의에 따른 합의금 수령 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에 따라 원고 E 등은 2010.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서명을 하였고, 그 무렵 합의금으로 피고들로부터 각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전소의 취지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라 재산정할 경우 원고 E 등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원고별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 등은 피고들과 사이에 2010. 6. 30. 이전 3년간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 E 등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E 등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E 등이 피고들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하는바, 원고 E 등이 그 청구를 포기한 수당 등은 기 발생한 임금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E 등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전액 통화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서, 결국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E 등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기초 사실
피고 호남고속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는 각 피고 호남고속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인데, 원고 A, D는 시내버스, 원고 B, C은 시외버스의 운전기사이다.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호남고속 소속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위 원고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으로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1일 2교대 근무제도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수는 시내버스의 경우 24일, 시외버스의 경우 21일이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시내버스 갑지 1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4,243.60원 2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4,353.93원 3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4,493.25원 ○ 시외버스 1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3,602.73원 2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3,696.40원 3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3,814.68원 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근무일수]한다.
시내버스 1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 2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2시간 × 50%) ○ 시외버스 1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6시간 × 150%) 2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1시간 × 50%) 라)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 시의 일급을 산정하여 곱하고, 다시 이를 월 만근일(시내버스 24일, 시외버스 21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수당 액을 산정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시내버스는 근무일수 24일까지와 32일 이상은 근무일수만큼을, 근무일수 24일 ~ 31일은 24일을 곱하여, 시외버스는 근무일수 20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을, 근무일수 21일부터는 21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이틀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할 때의 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수당액을 산정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시내버스는 근무일수 24일까지와 근무일수 32일 이상은 근무일수만큼을, 근무일수 24일 ~ 31일은 24일을 곱하여, 시외버스는 근무일수 20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을, 근무일수 21일부터는 21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만근초과근로수당(이 사건 임금협정서 본문에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산정된 내역을 보면, 위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해석된다)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만근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다만 시내버스의 경우 2009. 6. 30.까지는 만근일이 24일임에도 26일을 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만 만근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승무수당 회사는 운전자에게 시외 1일 3,000원, 시내 갑 1일 1,500원(전일 근무시 3,000원)을 각 지급한다.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연수 1년마다 월 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후생복리비용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운전자공제회 공제료 회사는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직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월 23,000원(2008. 1. 1.부터)으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유급휴일 피고 회사는 1 1월 1일, 2 설날, 3 3월 1일, 4 5월 1일, 5 8월 15일, 6 추석, 7 10월 3일, 8 회사 창립기념일, 9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상여금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연 310%를,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연 315%를 각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으며,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CCTV수당 피고 호남고속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1997. 6. 7.경 시내버스에 대하여 CCTV 설치 후 관리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1998. 9. 9.경에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전 차량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고 회사는 CCTV 설치일부터 통신 및 잡비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1일 5,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였다.
식대 · 일비 피고 호남고속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3장(1식 3,000원)의 식권 및 1,500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는 1일 4,500원의 식비 및 2,000원의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 호남고속은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호남고속은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각종 법정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는 CCTV수당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2, 3, 갑 제15 내지 17, 20호증, 을가 제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B, C, D 가) 피고 호남고속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성질상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 일비,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뒤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었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다만 피고 호남고속의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CCTV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 피고 호남고속은 위 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승무수당 등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1개월의 만근일수는 24일인데도, 피고들은 2009. 6. 30.까지 1개월 만근일수를 26일로 산정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위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26일 이하로서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호남고속의 주장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 등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일비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시내버스의 경우 10.5시간, 시외버스의 경우 17.5시간이 되어야 하고, 1개월 근로시간은 시내버스의 경우 286.4시간[= (1일 근로시간 10.5시간 ×만근일수 24일)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4.3일)], 시외버스의 경우 401.9시간[= (1일 근로시간 17.5시간 × 만근일수 21일)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4.3일)]이 되어야 한다.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승무수당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내역에서 운전자에게 1일 3,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호남고속이 승무운전자에게 위 금액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임금협정에서 피고 호남고속에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에게 월 1회 급여지급일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위 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차량운전을 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 호남고속의 주장과 같이 근무일로 간주되는 교육훈련일, 노동조합활동일 등에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운전자에게 승무하는 것은 기본적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일부 운전자가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다른 운전자와 교대하는 등의 사유로 위 승무수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근로성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근속수당 피고 호남고속이 1987. 7. 1.을 기준으로 원고 A, B, C, D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피고 호남고속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CCTV수당 피고 호남고속이 노사합의에 따라 전 차량에 대하여 CCTV를 장착하고 1일 5,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CCTV수당 역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승무종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당연히 그날 CCTV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이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피고 호남고속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1998. 9. 9.경 체결된 노사합의서에는 CCTV수당의 성격과 관련하여 "통신 및 잡비명목으로"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 호남고속은 운전자가 운송수입금을 부정하게 착복하는 경우 CCTV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피고 호남고속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식대 · 일비 피고 호남고속이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1일 4,500원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피고 호남고속의 식대 지급의무를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식대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급식수당의 형식으로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등 참조), 시외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의 경우에는 피고 호남고속이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내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비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달리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운전자공제회 공제료 피고 호남고속이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3,000원의 공제료를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전자 공제회 약관의 제1장 중 '만기환급금의 지급' 항목에 '회원으로 가입된 후 제1회의 운전자공제료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때 50만 원을 회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운전자공제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만기환급금으로 공제회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피고가 대납한 공제료 합계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임금의 일부로 소속근로자들의 운전자공제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속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공제료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되는 돈일 뿐 운전자 개인에게 월 공제료 상당의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어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의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식대는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식대와 일비 및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미지급 수당의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일부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및 CCTV수당과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 A, B, C, D가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먼저 승무수당과 CCTV수당,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식대에 대하여 본다. 승무수당과 CCTV수당이 운전자에게 근무 1일당 각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각 수당을 일 기본 근로시간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수당을 1일 총 근로시간수로서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10.5시간,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17.5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다음으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에 대하여 본다. 운전자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월 산정 근로시간수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286.4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10.5시간 × 24일)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평균주휴일수 4.3일)]이 되고,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401.9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17.5시간 × 21일)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휴일수 4.3일)]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 앞서 인정한 일,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바르게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2. 원고별 수당차액 표 중 각 '통상시급'란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A, B, C, D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란의 각 재산정액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의 차액으로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차액합계'(=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8. 6.분 임금 이후의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 금액임)란 기재와 같다(위 표 중 '수당합계'란 기재 금액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월 별로 합산한 금액임).
미지급 상여금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의 차액으로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차액합계'(=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8. 6.분 임금 이후의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 금액임)란 기재와 같다(위 표 중 '수당합계'란 기재 금액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월 별로 합산한 금액임).
미지급 상여금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시급 이외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식대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만큼,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 A, B, C, D가 이미 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 내지 연 315%를 연 4회(지급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3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호남고속은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매년 10. 3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지급총액의 77.5%(= 310% ÷ 4) 또는 78.75%(= 315%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 A, B, C,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은 위 원고들이 실제 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다만, 원고 A의 경우에는 2008. 5.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2008. 7.에 지급되는 해당 분기 상여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호남고속은 원고 A, B, C, D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기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3. 원고별 상여금 차액표의 '상여금 차액합계'란 기재와 같다(피고 호남고속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 4.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수당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2008. 4.의 '차액 합계'란 기재 액수는 2008. 10.분 상여금의 계산을 위한 항목에 불과할 뿐 위 원고들이 2008. 4. 수당을 실제로 청구금액에 포함시켜 그 금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호남고속은 원고 A, B, C, D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수당 합계'와 '미지급 상여금 합계'란 각 기재 금액의 합계인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으로서 원고 A에게 4,950,077원, 원고 B에게 9,235,251원, 원고 C에게 8,863,568원, 원고 D에게 6,044,2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1.부터 피고 호남고속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E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A, B, C, D의 피고 호남고속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위수현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