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1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3.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전북 이하생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배관설비공으로 일을 하여 오던 중, 2009. 6. 4. 19:00경 퇴근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oo시 이하생략 노상에서 하차하였는데,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바닥에 놓여 있던 작업용 호스에 발이 걸린 채로 내렸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 운전자 소외1이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원고가 호스에 발이 걸린 채로 차량에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내측부인대파열, 우전방십자인대파열, 우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비골두골절, 우슬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출·퇴근시의 탑승장소를 사업주 ○○○○이 정한 것이 아니라 차량 동승자들이 편의상 정하였고, 사고차량은 현장소장 소외2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 1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0. 위 신청은 앞서 2010. 4. 20.자 요양신청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