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14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3. ○○○○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 10. 02:30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생략) 정문앞 노상에 세워 둔 택시 안에서 승객을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어가는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기저핵 자발상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4.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