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0. 3.경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학과(원장 소외2, 소외3)에서 임상병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인바, 2009. 5. 16.(토) 13:20경 위원장 소외2이 운전하는 생략 생략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소재 거북바위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인바, 원고는 200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30.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행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다시 위 나.항과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1. 2. 7. 원고에게 "원고가 2009. 6. 2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게 이미 위 나.항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위 청구는 반복된 민원에 해당하여 반려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