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7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9.부터 ○○○○○ oo공장의 협력업체인 ○○○○(2003. 1. 1경에 ○○○○으로, 2004. 12. 1.경에 ○○○○으로, 2010. 7. 1. ○○○○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형 서브샤시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2010. 6. 말경부터 우측 팔 및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움직이기도 힘든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6.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생략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2010. 9. 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작업장에서의 무리한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3. "MRI상 이 사건 질병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