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남, 1968. 10. 7.생, 사망 당시 만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17. 소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입원환자의 유치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3. 15. 23:00경 소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소외2의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갔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고향 선배와 이야기하던 도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08:48경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 중간 선행사인: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대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8. '망인은 사망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