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단체교섭 해태의 점
피고인 및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는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았으며,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CCTV 설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이 사건 회사의 전주공장에서 2003.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CCTV를 설치하지 않다가 유독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이 사건 회사에는 기업별노조인 F 노동조합이 존재하였다가 2008. 7. 8.경 산별노조의 지회 형태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라고 한다) F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그 명칭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 기업별노조와 위 산별노조의 지회는 사실상 동일한 노조이고 2008. 7. 8.을 기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이하 위 노조를 위 명칭 변경 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명칭 변경 후에는 '화섬노조 F지회'라고 하되 아래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부분 및 원심 판단 부분에서는 항소이유 주장 및 원심 판시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만 표현하기로 한다]이 2009. 8. 5.경 파업하자 파업 중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CCTV를 설치한 점, CCTV가 촬영한 9개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산장비실이 평소 시정되어 있고 그 열쇠를 이 사건 회사의 총무담당자만이 가지고 있는 점, CCTV가 설치되어야 할 위험지역에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CCTV 촬영 각도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기계를 향하지 않고 통로나 사무실을 중점적으로 비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가 조합원의 감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회사출입통제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출입을 허용시킬 수 있었음에도 전면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점,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은 파업기간 중에도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파업종료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점, 노동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서면으로 출입통제의 부당성을 알렸음에도 출입을 통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출입통제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단체교섭해태의 점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완주군 G 소재 전주공장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2008. 7. 8.경 종전의 기업별 노조에서 화섬노조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2008. 7. 28. 화섬노조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F지회 단체교섭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F노동조합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여 민주노총 산하 화섬노조 가입이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2008. 9. 5.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관계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화섬노조는 2008. 9. 9.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북2008조정46호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18.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2008. 9. 26.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2008. 9. 26. 열린 제1차 단체교섭에서 화섬노조 전북지부 및 F지회는(이하 '화섬노조측'이라고 한다) '주 1회 특정요일에 교섭하는 것' 및 '교섭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니 노사간 싸인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교섭일을 사전에 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회의시 상호 사정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 일자를 정하면 되며, 회의내용에 대하여 기공유 되었으므로 회의록까지 만들어 싸인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이후 노사 양측은 위 2008. 9. 26. 제1차 교섭을 비롯하여 2008. 10. 6. 제2차 교섭, 2008. 10. 14. 제3차 교섭, 2008. 10. 21. 제4차 교섭, 2008. 10. 30. 제5차 교섭, 2008. 11. 7. 제6차 교섭, 2008. 11. 25. 제7차 교섭, 2008. 12. 9. 제8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화섬노조측이 전문 외 총 10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회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없다'는 총괄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제6차 교섭에서는 '위 단체협약 요구안 중 인사의 장에 관한 전 조항에 관하여 사규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9차 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요구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 및 법사항이므로 법을 잘 지키면 될 뿐 특별히 단체협약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단체협약에 담을 내용이 무엇이냐'는 화섬노조측의 질문에 대하여 '얘기하다 보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하는 등으로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2008. 12. 9. 제8차 교섭시 '연말·연초의 바쁜 업무로 인해 내년인 2009년 1월 중순경에 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여 차기 교섭일자를 2009. 1. 16.로 결정하고 교섭을 종료하였으나, 연초 바쁜 업무로 인한 이 사건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섭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오던 중 2009. 1. 29.경 화섬노조 F지회로부터 종전의 3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3. 19. '2009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2009. 3. 26. '2009년 임시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여 2009. 4. 5.부터 4조 3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임금보전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위 2009. 3. 26.자 임시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회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단체협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으나, 화섬노조 F지회는 '단체협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임금협상(임협)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이후, 화섬노조측은 중단된 단체교섭의 재개를 2009. 3. 26.로 할 것을 이 사건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사전 확정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일을 2009. 4. 9.로 연기하기를 원하자, 화섬노조측은 2009. 3. 27. 공문을 통하여 '회사가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단체교섭을 계속해서 연기요청만 하면서 교대근무제를 일방적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하면 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시 조정신청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09. 4. 5. 종전의 3조 3교대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변경 시행하자, 화섬노조는 2009. 4.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7. 전북2009조정7호로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화섬노조는 2009. 4. 28. 공문을 통하여 '조정이 종료되었으나 서로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들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5. 4. 단체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4. 30. 공문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4조 3교대 실시 자체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의 행사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섬노조는 2009. 6. 19.부터 2009. 6. 20.(24시간)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노사 양측은 2009. 6. 26. 제9차 교섭, 2009. 7. 20. 제10차 교섭, 2009. 8. 3. 제11차 교섭을 열기도 했고, 제10차 교섭 당시 화섬노조측이 '사측이 회의록 작성 및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차기 교섭일(2009. 7. 31.)에 회사의 단체협약 수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이 사건 회사측은 '취업규칙, 노동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하였고, 이후 진행된 제11차 교섭에서 '취업규칙만으로 단체협약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의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으로 단체교섭의 진전이 없자, 화섬노조측은 2009. 8. 5.부터 2009. 9. 14.까지 전면파업 후 2009. 9. 15.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였다.
노사 양측이 2009. 9. 4. 제12차 교섭, 2009. 10. 12. 제13차 교섭, 2009. 10. 15. 제14차 교섭, 2009. 10. 26. 제15차 교섭, 2009. 11. 2. 제16차 교섭, 2009. 11. 5. 제17차 교섭, 2009. 11. 11. 제18차 교섭, 2009. 11. 18. 제19차 교섭, 2009. 11. 30. 제20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화섬노조측은 기존에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를 전부 수용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위 단체협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은 이미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및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어 굳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규정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화섬노조측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단체협약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체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여, 단체교섭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회의가 결렬되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화섬노조측과 2008. 9. 26. 제1차 교섭을 시작으로 1년이 넘는 2009. 11. 30. 진행된 총 20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외관상 수차례 단체교섭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단체교섭 회의록 작성요구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화섬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전부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응한 회사의 단체협약 수정안 제시 및 일부라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합의를 하자고 계속적으로 제안하는 화섬노조측의 요청도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헌법상의 노동 3권의 하나로 보장받는 단체교섭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회사와 근로자의 개별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등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 관계를 규율하면 충분하고 또한 노동관계법령상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미 되어있음을 이유로 화섬노조와 단체교섭할 의사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교섭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화섬 노조측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섬노조측과 2008. 9. 26.부터 2008. 12. 9.까지 1차 내지 8차 교섭을 진행하였다가 그 이후인 2009. 1. 29.경 화섬노조 F지회로부터 종전의 3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3. 19. '2009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4조 3교대에 관한 협의사항에 관하여 '2009. 4. 1. 4조 3교대를 시행하고 임금부분은 감안하지 않음'을, 화섬노조 F지회는 '임금보전 없는 4조 3교대를 반대함'을 각 주장하였고, 2009. 3. 26. 열린 '2009년 임시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회사는 '4조 3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을 2009. 4. 5. 시행하고, 위와 같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기본급은 호봉승급을 포함한 5% 인상'을, 화섬노조 F지회는 '시행을 막지는 못하지만 임금부분의 보전은 필요함'을 각 주장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4. 5.자로 종전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화섬노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4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정을 시도하면서, 최종적으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으로 '소정근로시간 180시간, 임금 5% 인상' 또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25만 원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임금 5% 인상'을 제시하여 2009. 4. 27.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와 같이 조정이 종료된 이후인 2009. 4. 28.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화섬노조 F지회는 '지부가 참석하는 정식교섭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해결하고 현재와 같은 노사협의회 자리에서는 더 이상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음'과 '일정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을 밝혔는데 결국 노사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회가 종료되었다.
화섬노조측은 2009. 8. 5.부터 2009. 9. 14.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25.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화섬노조측은 2009. 9. 4.부터 2009. 11. 30.까지 제12차 내지 제20차 교섭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섬노조측은 자신들이 먼저 제시한 단체협약요구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정된 단체협약안의 제시 및 단체협약의 문서화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노사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노동법령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단체협약의 필요성에 관해 상호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화섬노조 F지회는 2009. 4. 27. 전북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 이후 2009. 4. 28.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종전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화섬노조측이 위와 같이 파업을 종료할 때까지 실질적인 임금조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2009. 10. 12. 열린 제13차 단체교섭에서 화섬노조측이 '4조 3교대 변경과 관련하여 임금문제를 기존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협약 안과 별도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 사건 회사측에서 '임금조정에 관련해서는 회사의 원칙과 여건에 따라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다'라고 대응한 이후 위와 같이 같은 달 25. 비조합원들에게만 10월 급여를 5% 인상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수익률 등에 비추어 볼 때 4조 3교대 변경과 관련한 화섬노조측의 임금 조정 요구안을 이 사건 회사가 수용할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는 향후 회사의 수익성 창출 증대와 재투자를 위하여 인건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회사의 임금조정안을 제시했던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와 화섬노조측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한 임금조정의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종전에 시행해 오던 3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2009. 4. 5.부터 4조 3교대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실질적 임금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조치가 필요했던 점, ④ 2009. 10. 25. 이후 열린 단체교섭에서 화섬노조측은 비조합원들에게만 10월분 급여를 5%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장기간 교착되어 있고 화섬노조측이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사무실과 노조원들의 작업현장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09.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회사 정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노조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금지시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CCTV 설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이 사건 회사에 설치된 CCTV의 내역은 원심 판시 별지 CCTV 설치내역 기재와 같은바, 비록 CCTV 설치시기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기와 인접하여 있고, 유틸리티지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상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방지대책이 요구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여수공장에서는 2004년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06년부터 방재센터를 구축하고 이 사건 회사 전주공장보다 많은 CCTV를 설치한 점(다만, 전주공장보다 여수공장에서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다.), ③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전산장비실에서 볼 수 있지만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없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설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실에서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다만, 운전실에서는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볼 수는 없다.), ④ 화섬노조 F지회에서 당초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⑤ CCTV가 설치된 위치가 장소마다 다르고 근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 점, ⑥ 비록 CCTV 화면을 통하여 노동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할 여지가 있고, 2009. 9. 16.경 발생한 근로자들의 재물손괴 등 행위에 관하여도 CCTV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측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화섬노조 F지회는 그 자료에 터잡아 징계처분을 한 예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곳에 모두 CCTV가 설치되지는 아니하였고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CCTV 설치가 이 사건 회사 공장 내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곧바로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출입통제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출입통제시기가 파업종료 직후로서 이틀에 그친 점, ② 화섬노조 F지회 조합원들이 위 일시경 화섬노조 전북지부에 소속된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출입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권한에 터잡아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던 점, ③ 화섬노조 F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에 출입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출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일부 근로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④ 비록 당시 파업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라 파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약 40일간의 파업이 종료된 이후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 및 냉각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틀간의 출입통제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2008. 9.부터 2009. 11.까지 진행된 화섬노조측과의 단체협상을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고,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9. 8. 5.경부터 2009. 9. 14.경까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0. 25.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4조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5%의 인상된 임금을 근무형태 변경시에 소급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최승준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