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728
판결선고
2013. 2. 2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인 자로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등을 운영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해외 지사장으로, 피해자 F을 위 회사 건 설 및 호텔 부분 본부장으로, 피해자 G를 자동차 부분 본부장으로 고용한 후 2011. 11. 20.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11. 12. 임금 500만 원 및 2012. 1. 임금 476만 원 합계 976만 원, 2011. 7. 1.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1. 7. 임금 400만 원, 2011. 8. 임금 400만 원, 2011. 9. 임금 400만 원, 2011. 10. 임금 400만 원, 2011. 11. 임금 400만 원, 2011. 12. 임금 400만 원, 2012. 1. 임금 234만 원 합계 2,634만 원, 2011. 1. 1.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 2011. 2. 임금 56만 원, 2011. 3. 임금 400만 원, 2011.4. 임금 400만 원, 2011. 5. 임금 400만 원, 2011. 6. 임금 400만 원, 2011. 7. 임금 400만 원, 2011. 8. 임금 400만 원, 2011. 9. 임금 400만 원, 2011. 10. 임금 400만 원, 2011. 11. 임금 400만 원, 2011. 12. 임금 400만 원, 2012. 1. 임금 234만 원 및 퇴직금 400만 원 합계 4,690만 원,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0만 원을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인도네시아에 차량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차량 A/S 및 현 지에서의 건설 및 호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D을 설립하기로 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사무실을 두고 고등학교 동창 등으로 안면이 있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 를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시키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거나 다른 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근로자들을 고용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 차량을 수출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매월 300대의 트럭을 H를 통해 인도네시아 광산업자 에게 수출하면 19억 원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일을 해주면 임금을 지급하 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G를 자동차 부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2. 1. 18.까지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약정한 임금 합계 4,290만 원을 지급하 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위 F을 위 회사 건설 및 호텔 부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위 F으 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2. 1. 18.까지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필요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약정한 임금 합계 2,634만 원 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위 E을 위 회사 인도네시아 해외 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2. 1. 18.까지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필요 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약정한 임금 합계 976만 원을 지급 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일반)-H 총무과 직원 K과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임금 지불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2011년 D 활동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해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 의하였고 합의에 따라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