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소외1(1975. 6.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0. 1. 주식회사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0. 21. 13:30경 소외 회사의 ○○○ 현장사무실에서 야외분 임활동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0. 24. 02:24경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혈관 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9.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만한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 업무강도의 증가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