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위암”이 업무상 과로 또는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위염과 겹쳐 발병한 것이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01.04.24, 대법 99두12137)
[요 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에 관하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두2556 판결, 1998.9.22. 선고 98두11922 판결 등 참조)
* 사 건 / 2001.4.24 선고, 대법 99두12137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최○○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11.25. 선고 99누5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ㆍ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두2556 판결, 1998.9.22. 선고 98두11922 판결, 1998.5.22. 선고 98두 47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그 이외에 기록 상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가 만성 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위암의 발생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에이치 파일로리(H. pylori)균 감염에 의한 만성 위염, 식생활(불에 태운 고기나 생선의 섭취 등) 등의 요인이 암세포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며, 만성 위축성 위염(특히 H. pylori균 감염에 의한 B형)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하여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 등의 요소가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연장근무가 잦고 그 근로여건이 다소 열악하며 식생활이 불규칙적이기는 하였지만 그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통상 건설현장의 전기담당책임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또 망인이 만성 위염 진단을 받고는 12회에 걸쳐서 변○○내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수행의 필요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다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만성 미란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