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1362 판결

2012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제1, 2 원심판결이 별도로 심리되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위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