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99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C :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G, H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종업원인 A, C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G, H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