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이벤트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11.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92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3. 5.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양현희의 퇴직금 2,972,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