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34
판결선고
2014. 1.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노동조합 위원장인 E로부터 단체협약의 교섭, 체결권을 위임받은 B노동 조합 전북지부장이고, 피고인 B노동조합은 교육노동자로서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인 A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14. "B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과 전라북도교육청이 2006. 12.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 '도교육청은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을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허가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 '도교육청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60조 제5항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노동조합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도교육청이 노동조합에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사용허가 또는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과 전라북도 교육청이 2006. 12.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부분이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으니 2010. 8. 23.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시정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노동조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단체협약 시정명령, 시정명령 기한연장 허가요청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B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시정명령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적법한 시정명령으로 밝혀진 부분에 관하여는 문제가 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사후적으로나마 시정을 완료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기재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3항과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0. 6. 25.자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93조 제2호에서 정한 시정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 4. 8.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별지 기재 단체협약 부분 이 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14. 위 단체협약 부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6. 25. 피고인 B노동조합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인 B노동조합은 2010. 8. 20.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2010구합32283)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3항, 제60조 제5항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나, 제11조 제4항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당사자 쌍방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2520)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4항과 제60조 제5항 중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제11조 제3항과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