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으나, 기존의 의료시스템은 원고에게 물리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 총체적인 신체활동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여 원고는 개인적으로 월세방을 얻은 후 운동치료와 재활치료 등 물리치료, 한방의 침치료, 요가운동센터의 요가치료, 자가적 뜸치료, 침치료 등으로 2년간 개인적으로 요양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월세방을 구한 뒤 요양을 개시하였다고 하는 2007. 6. 12. 당시 적용되던 법률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2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요양급여의 범위로 제37조 제4항에서 진찰(제1호),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제2호),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제3호), 의료시설에의 수용 (제4호), 간병(제5호), 이송(제6호), 그 밖에 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호) 들고 있다. 그 후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은 2007. 12. 14.과 2010. 5. 20. 및 2010. 6. 4.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각 개정된 법률 제40조 제4항 각호에서 일부 요양급여 항목을 세분화하였을 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제1호)와 법 제40조 제4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제2호), 기타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2008. 6. 25. 전부 개정되었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는 법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제1호), 법 제40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제2호 각 목), 그 밖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요양급여로 그 지급을 구하는 항목들인 월세, 식대, 전기요금 등의 난방비, 요가수련비 및 수련을 위한 이송배 쑥뜸 및 뜸기구 구입비 등은 요양급여 지급의 근거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각 호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지급을 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