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조합이다.
2010년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전라북도에는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고 한다)이 결성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2010. 6.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전북자동차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들에 고용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미 전북자동차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당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0. 12. 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항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원고는 2011. 4. 21. 피고들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2011. 5. 2.경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후 2011. 4. 21.자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원고는 준법투쟁 명목으로 2011. 6. 3.부터 2011. 7. 7.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요금통 및 행선지 표지판을 장착하지 않고 연료주입 및 휴식시간 부족을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7. 7. 피고들과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노조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측에 제공하며,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 제를 준용하여 각 사 공동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2011. 4. 21. 합의서 내용의 3항에 대하여 서로 고소·고발한 민·형사상 소송의 취하를 진행하며, 본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자동차노조 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중단하였다.
한편 2011. 7. 7.경의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1. 9. 5.경부터 다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2011. 11. 8.자 기본합의서 체결 및 그 이후의 단체교섭 경과
원고는 2011. 11. 8.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종료하였다.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 1. 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 2. 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원고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원고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8.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경위
원고는 2012. 3. 4. 05:00부터 2012. 3. 7. 08:0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3. 9.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2012. 3. 12.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개시사실을 알렸다.
원고는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2012. 3. 16.까지 및 2012. 3. 19. 총 5일에 걸쳐 08:00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9:00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이하 '신성여객'이라고 한다), 피고 유한회사 전일여객(이하 '전일여객'이라고 한다), 피고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제일여객'이라고 한다), 피고 유한회사 호남고속(이하 '호남고속'이라고 한다)은 2012. 3. 20. 00:30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이하 '시민여객'이라고 한다)는 2012. 3. 21.부터, 원고 소속 운전자들(피고 시민여객의 경우 58명, 피고 신성여객의 경우 127명, 피고 전일여객의 경우 180명, 피고 제일여객의 경우 168명, 피고 호남고속의 경우 117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를 단행하였다.
원고는 2012. 4. 13.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2012. 4. 14. 04:00경 업무복귀를 선언하오니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2012. 4. 25.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두고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뜻을 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고들에게 운행 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 4. 13. '원고의 발표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운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배차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그 후인 2012. 4. 25.에도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으나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없이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원고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2012. 6. 11.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신고하기까지 총 83~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였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0. 10. 7. 피고 전일여객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33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8. "전북자동차노조와 원고는 모두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전일여객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카합690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2011. 1. 12.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1. 4.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라3호로 피고 전일여객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2. 1. 12. 대법원 2011마646호로 피고 전일여객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0. 10. 20. 피고 호남고속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8.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카합701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2011. 1. 11.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1. 4.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라2호로 피고 호남고속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2. 1. 12. 대법원 2011마673호로 피고 호남고속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임금 청구 소송의 경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피고 시민여객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5727호로, 피고 신성여객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2가합5710호로, 피고 전일여객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2가합5734호로, 피고 제일여객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3가합6581호로, 피고 호남고속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2가합5741호로 각각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각각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시민여객은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나2851호로, 피고 신성여객은 위 법원 2013나2639호로, 피고 전일여객은 위 법원 2013나2592호로, 피고 호남고속은 위 법원 2013나2868호로 각각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11. 피고 시민여객, 신성여객, 전일여객에 대하여, 2014. 12. 30. 피고 호남고속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인정된 임금 액수가 달라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시민여객은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전일여객은 대법원 2015다487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 신성여객은 위 법원 2015다60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 호남고속은 위 법원 2015다835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 23 내지 30,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 수가 급감하는 등 원고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에서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취한 직장폐쇄 조치가 상당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직장폐쇄의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379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갑 제12,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피고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피고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임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전북자동차노조와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하고 원고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는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쳤을 뿐이며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쟁의행위 당시 요금통, 행선지표지판 미부착 운행, 일부 구간 결행 등 위법한 운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0년경부터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때마다 피고들과 서로 합의에 이르러 분쟁이 일단락되었으므로 과거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일체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하여 원고와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않은 채 원고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지 5일 만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전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2. 4. 13.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인 83~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계속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교섭을 요구하였고, 특히 피고 전일여객, 호남고속은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와 전북자동차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 그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 신성여객의 대표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이후인 2012. 4. 3.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원고 노조 본부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총 27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3고약3086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9.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업무 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원고의 조합원 수는, 피고 시민여객 소속 조합원은 58명에서 31명으로, 피고 신성여객 소속 조합원은 127명에서 78명으로, 피고 전일여객 소속 조합원은 180명에서 92명으로, 피고 제일여객 소속 조합원은 168명에서 130명으로, 피고 호남고속 소속 조합원은 117명에서 8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총 650명에서 413명으로 약 237명(38%)이 감소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조합비 수입도 함께 감소하였다.
원고가 2010년경부터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단체협상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는바, 5일간의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피고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원고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유도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에 피고들 소속 근로자 중 원고에 가입한 인원이 650명에서 413명으로 감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차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직장폐쇄의 기간 중 피고들이 보인 태도,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원고의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조직력과 협상력도 함께 약화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고 원고의 쟁의행위에 공동 대응하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손해가 전보되는 것이고, 이 사건 직장폐쇄와 조합원 수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는 별개의 주체로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조합 자체의 조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호남고속 소속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업무에 복귀한 점, 피고 전일여객, 호남고속 대표이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한 노조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각하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피고들이 교섭에 성실히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장폐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8호증의 2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직장폐쇄의 경과와 피고들이 표명한 입장,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상당수 조합을 탈퇴한 점, 특히 피고 호남고속의 경우 2012. 4. 25. B가 공고문을 통해 정상적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 없이 구두로 복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배차를 하고, 쟁의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복귀의 진정성이 없어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배차정지 및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고 통보하고, 그 C과 D은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원고를 탈퇴하고 향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노동조합 탈퇴서를 받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과 그 기간 중 피고들이 보인 태도, 원고의 조합원 수가 감소한 정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되는 파업 등 다른 요인들도 원고의 조합원 수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2013년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단체교섭이 성립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개별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지 못할 경우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송현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