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37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취한 직장폐쇄 조치가 상당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직장폐쇄의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B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 요구에 제대로 응해오지 않다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전면파업을 벌이자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3일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노조전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에 남아있던 택시 일부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타에 양도하였으며, 일부 노동조합원을 전직시키거나 사직하도록 하였고, 노동조합으로부터 파업철회를 통보받고도 상당기간 직장폐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 회사 측의 직장폐쇄와 불이익취급 등이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결과,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직장폐쇄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 C은 피고 B의 사임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외에는 피고 B의 위법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B, C의 상고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신영철(주심) 박시환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