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3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B은 2012. 4. 28. 14:00경 김제시 C 소재 원고 소유의 축사 지붕에서 비닐하우스 교체 및 플라스틱 강판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땅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별지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9. D정형외과의원에 B의 병원진료비(공단부담금)로 3,038,85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이 사건 작업을 대금 8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자기의 계산으로 B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B의 사용자는 E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이 원고의 근로자일 경우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료비(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B은 원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위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사용자인 원고에게 더 이상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피고의 위 공단부담금으로 인해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비닐과 플라스틱 강판 등 모든 자재를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하거나 준비한 사실, 원고가 E과 E이 데려 온 작업인부 B, F, G에게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작업 현장인 축사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지시·감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E에게 '내일 축사 보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작업 외에도 축사 문짝을 용접하는 작업 등 내가 지시하는 일을 모두 하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E와 B이 병원으로 출발한 14:00경 이후에도 작업인부인 F와 G은 18:30까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E은 원고로부터 자신은 일당 25만 원, B 등 작업인부 3인은 각 일당 15만 원 합계 4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에 반해 원고는 E과 사이에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도급 금액을 8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재료비와 경비를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작업은 소규모 공사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작업에서 시간적·장소적·작업 내용 면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87조,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위 공단부담금으로 인해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득 3,038,85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음을 밝혀둔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