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2014
판결선고
2015. 7. 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건설현장인 전북 완주군 H 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7.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2,490,79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5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0,429,4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5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건설현장인 전북 완주군 H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3. 8. 1. 퇴직한 J의 2013. 7. 임금 1,726,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 P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건설업등록확인서
[2014고단1055]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액수가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 Q, K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건설현장인 전북 완주군 H 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7.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4,885,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1,624,070원 및 2012. 7. 25.부터 2013.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3,210,000원, 2013. 6. 임금 3,640,000원, 2013. 7. 임금 2,660,000원 합계 9,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은 2015. 6.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