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02
판결선고
2015. 12. 1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3. 12. 30.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2,215,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5,66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건축주와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