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0,2014
판결선고
2015. 7. 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원룸 신축공사업을 하던 중 2013. 4. 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4.분 임금 3,8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380).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의 진술서
진정서(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원룸 신축공사업을 하던 중 2014. 4. 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4.분 임금 3,8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8, 10, 12~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380 중 일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 개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8.분 임금 300,000원, 2013. 9.분 임금 1,575,000원 합계 1,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827).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4. 4.부터 같은 해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4.분 임금 2,775,000원, 2014. 5.분 임금 675,0 00원 합계 3,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925).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별지
각주1) 증거목록의 증거명칭인 '진술조서'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