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2014
판결선고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및 10.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9. 및 10. 임금 합계 61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5,56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309]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본, 달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본, ㈜D 미지급급여 내역
[2014고단783]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 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각 진정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폐업사실 증명서, 2013. 09.-10. 미지급 급여내역, 내근·재택근무자 명단,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1억여 원이 넘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가 상당 부분 취소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경영난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현재는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마저 모두 경매로 넘어가 마땅한 직업 없이 월세 방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각주1) 사건명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소가 모두 취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